👉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
원칙(기본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 20%p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대상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유예 기한: 2026년 5월 9일까지
👉대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
👉보완책: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허가 후 계약 체결 및 기한 내 양도하면 중과 배제
👉기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2026년 9월 9일까지 한정)
(신규 지정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2026년 11월 9일까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