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을 위한 세금 가이드

26.07.10.
읽는시간 0
0

최근 해외 근무와 이민, 유학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던 교민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려는 니즈와 대한민국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이 이러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복귀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세법상 기준이 달라지고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반입 및 처분 문제, 국내법 적용에 대한 세무 리스크 등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법상 ‘주소(住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평소 거주국가, 소득의 발생원천, 거주 부동산의 소재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범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소득 과세여부】

구분 국내소득 국외소득
거주자 O O
비거주자 O X

따라서 재외국민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귀국 전 해외 거주 기간 동안 발생했던 과거 해외소득에대해 세금이 소급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P_거주자비거주자2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국내 복귀 후 부동산 양도시 세금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외동포가 국내에 복귀해서 거주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외에 있는 부동산 매각할 때도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국내 복귀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국외부동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 현지법령에 따른 세금은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서 국내로 자금을 반입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P_해외부동산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을 해외 거주중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국내 복귀한 부모(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자녀(비거주자)에게 해외 소재 재산을 증여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증여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자녀 대신 증여자인 부모에게 대한민국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P_납세의무

출처: 국세청 발간 한미 세금상식

재외동포 역이민을 위한 전문 상담 안내

국세청은 7월부터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국세청 누리집(경로: 국세청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C_국세청 안내장

출처: 국세청

KB국민은행 역시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금융 중심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인

「KB Prime 동행 홈커밍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행정절차부터 금융거래, 세무, 부동산, 종합자산관리까지 「KB 홈커밍데스크」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시면 전화와 대면,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_홈커밍데스크_001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글. 김도훈 세무사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이 콘텐츠는 2026.7.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자료 및 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묻는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작게

보통

크게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