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에서 권유하는 완전자차보험과 같은 상품은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차량손해면책제도예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모든 차량에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이 빠진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고객이 실수로 차량을 파손했을 때 보장받기가 어려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완전자차보험과 같은 면책 서비스예요. 고객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사고가 나도 수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가 부담해주는 방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