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한미 양국이 오랜 기간 이어진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되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 및 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되었다.
대미 투자 관련으로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원금 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조선 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제작에도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