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자와 배당 소득 많으면 종합과세돼요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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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예요.
  •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분만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계산해요.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며, ISA·비과세 상품 활용이나 만기 분산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2026년 5월 6일, 코스피가 7천선을 돌파했어요. 2월 25일 장중 6천선을 넘은 지 47거래일 만인데요. 증시 호황으로 기업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고 있죠.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 자산이 늘어날수록 꼭 알아둬야 할 제도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초부터 살펴볼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세율 안내 이미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문구와 계산기를 든 캐릭터 일러스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그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예요.


보통은 예금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이 미리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떼고 지급해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이 단계에서 납세 의무가 끝나요.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행, 회사 등)이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경우 '분리과세'라고 부르죠.

하지만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져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6.6~49.5%)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고액 금융소득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2025년 귀속)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45%
6,594만원
출처: 국세청

💵 왜 2,000만원이 기준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형평성 원칙에서 출발했어요. 근로소득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이자·배당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면 자산가에게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어요. 이자소득에는 은행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와 할인액 등이 포함되고요. 배당소득에는 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등이 들어가요.


주의할 점은 모든 금융소득이 합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과세 상품(ISA 비과세 한도 내,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이나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니, 이것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2,000만원 초과 시 세금 계산법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한 뒤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확정하는데, 이를 '비교과세'라고 해요.


① 종합과세 방식 (기본계산): 2,000만원까지는 14%* 적용 +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② 분리과세 방식 (비교계산): 전체 금융소득에 일괄 14%* 적용 + 다른 종합소득에만 누진세율 적용


이런 장치를 두는 이유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적어도 원천징수 세율(14%*) 수준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②가 더 크게 나오면 금융소득 부분은 사실상 원천징수 세율 수준에서 과세되는 셈이에요.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


예를 들어 은행 이자 2,000만원, 비상장주식 배당 3,000만원, 사업소득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① 종합과세 방식 (기본계산)

• 금융소득 2,000만원 × 14% = 280만원

• 금융소득 초과분 3,000만원 + 사업소득 5,000만원 = 종합소득 8,000만원

• 8,000만원 × 24% − 누진공제 576만원 = 1,344만원

• 합계: 280만원 + 1,344만원 = 1,624만원


② 분리과세 방식 (비교계산)

• 전체 금융소득 5,000만원 × 14% = 700만원

• 사업소득 5,000만원×15% − 누진공제 126만원 = 624만원

• 합계: 700만원 + 624만원 = 1,324만원


두 방식을 비교하면 ① 1,624만원 > ② 1,324만원이므로, 최종 세액은 1,624만원으로 확정돼요. 이 사례에서는 종합과세 방식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과세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일반적인 종합과세 결과 그대로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 개인별로 따로 계산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따져요.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 명의 금융소득과 아내 명의 금융소득은 각자 별도로 계산하죠.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봐요. 다만 명의만 빌려준 차명 계좌라면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 과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해외 예금 이자, 외국 주식 배당 등)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고요.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자본만 투자하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눠 받는 사람을 뜻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간

한 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025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원래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이지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자동 연장됐어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이미 금융기관에서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원천징수해 납세 의무가 끝났으니까요. 다만 앞서 말한 대로 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 배당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명세서 확인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해 '신고 도움 자료 조회'에서 본인 명의로 제출된 금융소득 명세서를 볼 수 있죠.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도 받아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명세서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공식적인 소득증명서가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절세 상품을 활용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데요.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로 끝나요.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5,000만원 한도)이나 조합 등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3,000만원 한도) 활용도 검토해 볼 만하죠.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만기와 이자 지급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같은 해에 이자를 몰아 받게 되면 2,000만원 기준을 넘길 수 있거든요. 만기를 연도별로 나누면 한 해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이 정확히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정확히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처럼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단, 2,000만원을 1원만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해요. 2,000만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죠.

Q. 부부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계산해요. 남편 1,500만원, 아내 1,500만원이라면 각자 2,0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명의자별로 따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Q. 주식을 팔아서 번 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 아니에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Q. 해외 주식 배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에서 받은 주식 배당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아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원천징수가 됐다면 다른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면 되고요.

Q. ISA 계좌의 금융소득도 합산되나요?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로 처리돼요. 따라서 ISA 계좌 내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 적극 활용하는 상품이죠.

이 콘텐츠는 20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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