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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구분 | 가입자 | 피부양자 |
정의 |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
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해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는 사람 |
보험료 납부 | 본인이 직접 납부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 100% 부담) |
없음 (가입자가
대신 부담) |
대상 | 근로자·사업자·공무원·지역가입자 등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 |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
자격 요건 |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자동 가입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가입자와 가족관계 증명 필요 |
자격 상실 | 퇴직 → 지역가입자로 전환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취업, 혼인관계 변화 등 발생 시 상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예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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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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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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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할 때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입양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이외에도 가족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주의
열람용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제출용(발급용) 증명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맞추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연간 총소득은 2,000만원 이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재산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구간일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구분 | 기준 | 내용 |
소득 | 총소득 2,000만원 이하 |
|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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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 |
| |
재산 | 5억 4,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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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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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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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재산이 적어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다 제한적인 기준을 두고 관리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온라인 등록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간편 본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한 번 등록되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현황을 조사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자격 상실 시에는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해요.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상실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은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돼요. 9억원 초과 시에는 무조건 상실됩니다.
이혼·별거 등으로 실질 부양관계가 끊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요.
피부양자 대상자가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즉시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만약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이라고 통보 받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이 경우 관련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재검토가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즉,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요.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퇴사 시 본인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직장가입자인 가족(예: 자녀, 배우자 등)을 통해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퇴사 후 바로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과 협의해 미리 신청 절차를 준비하면 좋아요.
💁🏻 퇴사일(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지격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90일 이내 신고 시, 퇴사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 불필요한 지역보험료 부담이 없어요.
만약 90일이 지나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완료 후 처리기간은 통상 3일에서 7일 이내이며, 상황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민원 처리 결과 조회가 가능해요. 신청 시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알림톡으로 처리 완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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