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퍼센트대 '쥐꼬리 수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으로 효율적 운용을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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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운용해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자기명의로 된 퇴직계좌를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해당된다.

도입배경으로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선진국에서 이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미국주식 상승의 기폭제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지 16년이 됐는데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다.

약 3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이 대부분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DC형이나 IRP의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생업이 바빠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된 자금 및 새로이 적립된 자금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2%대로 근로자의 노후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듯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됐다. 디폴트옵션이 발동되기 위해선 처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가입과 동시에 어떻게 운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2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기본값으로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게 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하고 있던 상품이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운용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4주간 방치하면 금융회사에서 가입자에게 통보가 되며, 이후 2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시 디폴트옵션이 발동된다.

운용상품을 간략히 알아보면 크게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은 정기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저금리 환경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 시 투자 손실 가능성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크게 아래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TDF(Target Date Fund)는 시점을 목표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BF(Balanced Fund)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전망 및 펀드 내 가치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기적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SVF(Stable Value Fund)는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상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은퇴 시기 및 투자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배분할지 미리 준비하고 영업점 PB(Private Banking)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유형을 파악해 놓으면 디폴트옵션 선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콘텐츠는 '문화일보'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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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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