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란 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죠.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에는 퇴직IRP와 적립IRP, 두 종류가 있어요.
읽는시간 4분
개인형IRP란?
개인형IRP란 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죠. ‘노후준비용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에는 퇴직IRP와 적립IRP, 두 종류가 있어요.
✔️퇴직IRP: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예요.
✔️적립IRP: 퇴직IRP처럼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예요.
IRP계좌
퇴직금 수령 시 필수!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정해졌어요.
(기준일: 2022.04.14)
퇴직할 때 IRP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수령 IRP 계좌개설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는 퇴직IRP와 적립IRP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대상 | 필요서류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DB/DC/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DC/기업형IRP에 한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택1) |
직역연금 가입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택1) |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개인형IRP 퇴직금 수령방법
일시금 vs 연금, 어떻게 받을까?
IRP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그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해요. 퇴직금 수령방법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퇴직금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퇴직소득세의 60~70% 부과 |
퇴직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퇴직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
※ 연금수령한도 초과시 상이할 수 있음
💡Tip!
퇴직 전, 적립IRP에 추가 적립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노려보세요!
IRP는 퇴직금뿐 아니라 추가 적립한 금액까지 절세혜택 대상이에요. 적립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연금저축 합산)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시 공제율 16.5%,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개인형IRP 중도인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을까?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퇴직금 중도인출 시,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세액공제 등 IRP 계좌 덕분에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하니,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퇴직 시 꼭 필요한 개인형IRP 계좌 개설방법부터 퇴직금 수령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퇴직금 현명하게 받아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DC/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 연 0.21%~연 0.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홈페이지(www.kbsta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5854-2호 (2024.12.24)
(유효기간 : 2024.12.24~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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