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하는 사적연금제도의 이해와 활용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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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있는 서류 더미 사이로 "Pension" 문구가 돋보입니다. 해당 문구에 포커스가 되어있고, 주변은 흐림 처리 되어있는 이미지 입니다.

연초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의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2040년 정점을 찍고 급감해 2055년 바닥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공적연금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 51.8%에 비해 턱없이 낮다. 여기에 높은 고령화 속도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 구조마저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부동산 연금화제도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국민의 노후 자립도를 높이는 사적연금 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23년부터 변화하는 사적연금제도에는 무엇이 있고, 그 효과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 종합소득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IRP의 자기부담분은 기존의 퇴직연금과 다른 사적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이들 상품의 납입한도는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이며, 불입할 때는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수령할 때는 세법이 정하는연금 형태로 저율 분리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는 소득에 따라 연 300만~400만원, IRP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적용해주었으며, 여기에 50세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표]를 보면 연간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내 노후를 위해 연간 900만원까지 저축해두면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118만8,000원 혹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소소하지만 기존에는 세액공제 적용률 16.5%를 적용받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4,5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연금저축 및 IRP의 세액공제 한도 요약

[표]를 보면 연간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16.5%와 13.2%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내 노후를 위 해 연간 900만원까지 저축해두면 매년 국세청으로부 터 118만8,000원 혹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 게 된다. 덧붙여 소소하지만 기존에는 세액공제 적용률 16.5%를 적용받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원 이 하였는데, 이번에 4,50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2. 적립금의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옵션 부여

또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옵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인출 할 때도 세금혜택이 있어 은퇴 후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고령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은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세법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통상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불입,인출 기간 10년 이상)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은 [표]에서처럼 사적연금의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으로만 합산과세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완하려고 올해부터는 사적연금의 경우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16.5% 분리과세 종결 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은퇴자들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IRP 적립금의 재원 및 수령 방법별 과세

사적연금의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 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으로만 합산과세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완하려고 올해부 터는 사적연금의 경우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도 16.5% 분리과세 종결 옵션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서 은퇴자들이 더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3. IRP 추가 납입 조건 확대

덧붙여 1주택 고령가구에 대해 IRP의 추가 불입이 허용되었다. IRP는 세제혜택 등 매력이 많은 금융 상품이지만 불입 한도가 매년 1,8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목돈이 생기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자로서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억원 한도로 그 차익을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ISA의 만기전환금액과 더불어 활용 시 부족한 사적연금계좌 잔액을 확충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택 매각 자금의 일부도 사적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이처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본 제도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4. 퇴직연금 중 DC 및 IRP에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DC와 IRP계좌는 본인이 상품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도 짜야 하는 직접관리형 제도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걸 넣는 것만큼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미국, 호주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막아보고자 나온 게 디폴트옵션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새로 가입했거나 기존 가입 상품이 만기가 되었는데 4주 동안 상품 선택을 안 한 경우 가입한 금융 기관이 2주 이내에 상품을 선택하라고 통지하게 되고, 만약 그때까지 지시를 안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가입된다.

 

이런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 보장 상품, MMF, 그리고 투자 상품 중에서도 TDF 같은 자산배분형 펀드나 인프라 펀드처럼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 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운, 즉 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1년 말에 근퇴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스템 도입을 거쳐 작년 12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해당 금융 상품

  •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 MMF(머니마켓펀드)
  • TDF(타겟데이트펀드)
  • 자산 배분(혼합형 펀드)
  • 인프라펀드 

사적연금, 적립 이상으로 운용·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2023년 사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일단 사적 연금에 가입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것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퇴직·사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이유로 정기 예금 등에 편중된 자산운용을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장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려면 투자자 성향에 맞는 투자자산-안전자산 배분이 필수다. 만약 이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현재 연금계좌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 기관에서 추천하는 투자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서비스나 TDF EMP처럼 펀드 내에서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해주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그리고 그 미래까지 연도가 이어지는 이미지입니다. 2023년 옆에 세워진 피규어 부부가 2023년 이후의 연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곽재혁

KB 자산관리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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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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