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로 미국은 보편관세와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는 25%를 부과하였고, 모든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협상중이었던 상품들은 그 협상의 원칙대로 관세율이 책정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은 협상중이고, 기업별로도 관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동 상품군은 협상중이므로, 협상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