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범 씨가 사들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취득세로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송파구·서초구·용산구입니다.
읽는시간 4분
A. 기범 씨가 사들인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취득세로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송파구·서초구·용산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범 씨는 내년 1월초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분양계약서와 잔금 납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득세 | 유상취득 | 증여취득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3.5%(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3.5% |
[💡Tip] 상속을 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 받은 주택은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2023년 12월 상속 주택을 추가로 받았다면, 2028년 12월까지는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11월에 상속으로 집을 받았다면, 내년 5월 이내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증여로 집을 받은 경우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금융을 쉽게, KB의 생각으로 금융이 가까워집니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