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주택 구매했는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운 세무, 편하게 묻고 답해요 '세금톡톡'
시리즈 총 3화
2024.01.17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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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양정희라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드디어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20평형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2025년 12월 말까지 취득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잔금을 2025년 12월 말까지 낸 주택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는 ‘필수’

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라는 점도 추가로 확인돼야 하며, 주택 취득자가 실제 구매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첫 주택을 샀다면, 최대 4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요

2023년 10월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일반주택 구입보다 감면 혜택이 2배 많은 것인데요.

 

단,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 전년도(부부합산)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이 경우’엔 취득세를 추징당해요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는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주택을 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이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상속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주택을 팔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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