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고민하고 있다면? 비자별 취업 허용 기준 총정리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정보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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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 중인 사장님
  • 외국인 비자 유형별 취업 가능 여부가 궁금한 사장님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처음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어요. 특히 요식업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업종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비자 종류에 따라 허용된 업종과 고용 요건이 달라요.
 
비자별 취업 허용 기준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 채용 고민하고 있다면? 비자별 취업 허용 기준 총정리'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로, 외국인 채용을 위해 지원자를 돋보기로 들여다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뜻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고용법 상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중 국내에서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해요.

취업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미리 확인하세요!

🙆🏻 근로자가 취업 가능한 비자를 보유해야 해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비자)이 있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 비자 없이 근무하거나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사업장이 고용허가제 대상이어야 해요

우리 사업장이 고용허가제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크게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뉘는데요.

일반고용허가제 

동남아 17개국 외국 인력 대상,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특례고용허가제

중국 및 구소련 국적의 한인 동포 대상, 방문취업(H-2) 비자 발급

고용허가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고용허가제 자격 요건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사업/사업장이어야 함
  •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노동자를(전부 또는 일부)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요식업 채용

외국인 근로자 비자 유형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비자 신청 화면이 모니터에 떠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비자 유형과 허용된 직무 범위가 달라요. 인력난이 심한 요식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유형과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비전문취업(E-9) 비자

 

  •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업(중식·일식·서양식 등)**에서만 취업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운영된 업장만 가능
  • 주방보조원(설거지, 식재료 손질, 주방 청소 등)만 가능하며 서빙(음식 서비스 종사원)은 허용되지 않음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2)

방문취업(H-2) 비자

 

  • 중국 및 구소련 국적의 한인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비자
  • 요식업 포함 모든 업종에서 근무 가능

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결혼이민 비자(F-6)

 

  •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로운 취업 가능
  • 주방장, 서버, 매니저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무 가능
  •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음식점 개업도 가능

재외동포 비자(F-4)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경우 발급
  • 국가공인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주방장·조리사로 취업 가능
  • 단, 서빙·설거지 등 단순 노무직 근무는 불가능

유학생 비자(D-2, D-4)

 

  • D-2(학위과정 유학생) 및 D-4(연수과정 유학생) 소지자는 학업과 병행하며 주 25~30시간 이내 시간제 근무 가능
  • 단, 학교 측 허가가 필요하며 초과 근무 시 비자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대부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해요. 2025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하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단,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등에 따라 조건이 일부 달라질 수 있어요. 

 

➊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➋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해요.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돼요.

 

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구성돼요.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단,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2023년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자동 가입돼요.

 

➍ 산재보험

내국인과 동일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해요.

*국가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

💰 퇴직금 준비하기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만약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하기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혹시라도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 아닌 이탈·출국 등 다른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경우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가입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줄 요약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비자별 취업 가능 업종과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해요.
  • 4대 보험 가입과 고용 종료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가입도 필수예요.

이 콘텐츠는 노무사 윤종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3월 1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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