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는 인출 순서가 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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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는 노후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연금 계좌는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연금 수령 계획에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 순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획이 필요하다. 연금 계좌에는 여러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자금 종류에 따라 연금 인출 시 세금도 달라지니 잘 알아두자.

연금 인출 순서, 어떻게 정해질까?

파란 배경을 바탕으로 유리병에 동전이 가득 담겨 있고 '연금'이라고 적힌 종이가 위에 자리잡고 있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IRP 계좌에는 다음 4가지의 재원이 다른 자금이 있다.

1.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2.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3.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한 금액(퇴직금)
4. 저축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익금)

또한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는 세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인출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로 인출되는 자금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다. 즉,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해당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과세 제외이다.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 시에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IRP계좌에 15백만원을 납부한 근로자가 9백만원은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6백만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인출되는 자금은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한 금액(퇴직금)’이다. 퇴직금이 연금으로 인출될 때는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30~40%가 절세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 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그대로 납부하게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금 수령 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계산방식*에 따른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계산방식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수령한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분류과세 항목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인출되는 재원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다. 이 자금은 연금수령한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 3.3~5.5%로 세금이 적용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이 재원들은 1년(매년 1/1~12/31)간 수령한 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합산신고나 분리과세(기타소득세 16.5%)를 선택하게 된다. 표로 정리해 보자.

구분 인출 순서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연금 외)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과세 제외 과세 제외
퇴직소득재원 퇴직소득세의 70%(60%)*  퇴직소득세의 100%
개인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70세미만 : 5.5%
70세이상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수익

*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내라면 퇴직소득세의 30% 절세, 11년 초과하면 40% 절세

개인별 전략적인 인출도 가능할까?

책상위에 '돼지저금통', 동전, 계산기, 노트와 필기구가 위치해있으며 계산기를 만지며 노트에 무언가 적고 있는 모습이다.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개인별로 전략적인 인출이 불가능한가? 아니다.

먼저, 퇴직금 수령 시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신규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계좌 분리 여부에 따라 연금계좌평가액 달라져 연금수령한도 차이가 발생하며, 절세금액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2013.2.28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5년으로 축소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계좌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인출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개인부담금 적립 단계에서 세액공제금액과 미공제금액을 분리해서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재원을 구분하여 계좌를 관리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여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연금수령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부담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느냐 개인형 IRP계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가 달라짐은 물론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다르다.

이렇듯 연금 계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플랜이 가능하므로 연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연금 플랜을 세워보자.

김재

KB골든라이프센터장

복잡한 연금과 세무,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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