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란? 대표 업종과 조건 알아보기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4.10.24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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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자 업종이 궁금한 예비 창업자
  • 농수산물 도소매업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
깨비 씨는 최근 산지에서 과일을 직접 공급하는 도매업 창업을 준비 중이에요. 농수산물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표 업종인데요. 깨비 사장님처럼 면세사업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면세사업자란? 대표 업종과 조건 알아보기라고 쓰여있는 이미지이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따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부분 물건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어요. 

 

하지만 생필품이나 복지, 문화와 관련된 품목인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요. 이러한 면세 품목을 취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1.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
  6. 교육 용역
  7.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 철도 등의 대중교통
  8. 도서, 신문, 잡지,
  9. 우표,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 용역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12. 토지
  1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이 농수산물 도소매업인데요. 농수산물 도소매업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농수산물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경기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 지원 정책도 많아 소규모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하지만 가공 여부나 판매 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니,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대표 면세사업자 업종

농수산물 도소매업 면세 및 과세 범위

❎ 부가세 면제 대상

가공하지 않은 경우

원상태를 유지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1차 가공한 경우

1차 가공이란 기본 재료에 간단한 손질을 하거나 포장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곡물의 탈곡, 정미, 제분, 고기의 정육, 냉동, 생선의 염장이나 냉동 처리가 있죠. 이처럼 상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예시

  • 쌀, 밀가루, 생선 고기처럼 원래의 형태가 유지된 식료품
  • 1차 가공(탈곡, 정미, 염장, 냉동 등)한 농수산물

🅾️ 부가세가 붙는 농수산물

가공하여 성질이 변한 경우

원재료의 본래 성질이 변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굽거나 쪄서 조리한 식품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죠. 생선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조리하는 건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팔 때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대량 생산 및 포장한 경우

식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포장하면 단순 가공식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김치나 젓갈 같은 가공식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포장하면 세금을 내야 하죠

 

다만, 2025년 12월까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이 기간 동안 마트에서 포장된 김치나 병에 담긴 젓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특정 서비스업과 결합한 경우

가공하지 않은 원물이나 1차 가공한 식품이 배달, 온라인 판매처럼 서비스업과 결합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선회를 포장해서 배달하면 음식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붙죠.

예시

  • 조리 가공식품(구운 생선, 찐 고기)
  • 대량 생산 및 포장된 식품(개별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는 2025년 12월까지 적용)
  • 포장, 배달 등 서비스업과 결합한 판매

단순히 상품의 성질뿐만 아니라, 판매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 잊지 마세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매년 해야 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란 매출과 매입 내역을 따로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매출과 매입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돼요.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이 사업장의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즉,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정확한 매출 내역을 신고할 의무는 있는 거죠.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계산기'와 '돈주머니', 동전 더미를 그린 일러스트이다.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전 해의 연간 매출과 사업장의 운영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때 매출과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추가로 소득세로 내야 해요. 작은 실수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줄 요약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 농수산물 도소매업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으로, 가공하지 않거나 1차 가공한 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 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 콘텐츠는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0월 2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회계 문 대표 세무사

문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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