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시기 및 대상은? 놓치지 말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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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후 2~3주 이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창업 초기에는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누락없이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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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초기 창업자라면 점포 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으로 지출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통해 월세, 인건비 같은 사업 운영 자금을 보다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시기 및 대상부터 놓치기 쉬운 부가세 환급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부가세 환급 시기 및 대상은? 놓치지 말고 세금 돌려받으세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부가세 환급 시기 및 대상

언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부가세 환급은 1년 동안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부가세 환급 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해요.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남은 금액만 세금으로 냅니다. 이때 낸 부가세가 더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낸 부가세를 따지지 않고,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애초에 돌려받을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창업자라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전 적절한 과세 유형부터 신중하게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 부가세 환급 시기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1~6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12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죠. 이때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가 끝난 후 보통 2~3주 안에 사업자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돼요.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과 같은 필요한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보다 일찍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예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 사업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환급 절차보다 신속하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매입 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상별로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놓치기 쉬운 부가세 환급 포인트 ➊

적격증빙은 필수예요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적격증빙이에요. 간혹 거래명세서나 일반 영수증만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처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임차료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나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는지 홈택스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래 증빙 자료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 자료

놓치기 쉬운 부가세 환급 포인트 ➋

창업 초기 지출도 꼭 챙기세요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죠.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 시설 공사처럼 큰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부가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점포 오픈 전에 발생한 지출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역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입(지출)한 내역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탄 남자가 천장에 매달린 전구쪽으로 손을 뻗고 있다.

놓치기 쉬운 부가세 환급 포인트 ➌

가족・직원 카드도 다시 살펴보세요

대표자의 가족이나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대표 본인 명의의 지출이 아니여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결제 수단의 명의가 꼭 대표자 본인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은 꼭 보관해야 해요.

부가세 환급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부가세 환급 금액도 매출이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부가세 환급은 납부했던 예전에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이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환급액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어요.  

Q. 부가세 환급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일반적인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해요. 단, 기계 장비처럼 고액 거래인 경우 계약서, 거래명세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Q. 부가세 신고를 모두 마친 뒤 환급 건을 확인했는데, 환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부가세 신고가 끝난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지출 내역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경정청구는 부가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으니 늦게 발견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6년 1월 2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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