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세금 계산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신고와 납부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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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할 때 선택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세금 계산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신고와 납부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 10%를 적용한 뒤,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세는 매출의 약 1.5~4%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특히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계산상 세금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매출과 매입을 비교해 계산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나 기계・시설 투자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를 선택해 부가세 환급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대상 | 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 |
| 과세기간 | 1기(1.1.~6.30.) 2기(7.1.~12.31.) |
1.1.~12.31. |
| 세율 | 10%
|
1.5~4% |
| 부가세 환급 여부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인 경우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모든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어떤 과세 유형이 더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거나, 사업자 중심 거래 비중이 높다면 일반과세, 소규모 사업・개인 고객 중심의 업종이라면 간이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 부동산 임대업,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예. 소규모 음식점, 미용실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간이과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다만, 간이과세 사업자라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전년도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해요.
💁🏻 아니요.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새로 개설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일반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의 과세 유형 전환 통보와 함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과세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신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상반기 실적은 간이과세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 실적은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니,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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