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왜 필요할까? 발급 대상, 방법, 가산세까지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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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 국세청 홈택스, ERP 시스템,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고,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발급이 의무예요
  • 기한 내 발급하지 않거나 전자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세무 업무 중 하나예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나 기한 등을 잘못 이해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방법부터 가산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세금계산서 발행 왜 필요할까? 발급 대상, 방법, 가산세까지'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세금 신고의 기초

세금계산서 왜 발급해야 할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영수증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꼭 필요한 법적 증빙자료로, 제대로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음식점·소매점처럼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끊지 않고 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공급가액(물건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부가가치세 10%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면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급자가 과세사업자라면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할까?

세금계산서는 KB스타기업뱅킹,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2) 발급대행사업자

ERP나 ASP 같은 민간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등록된 표준 인증 사업자로,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해 대량 발급이나 자동화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3) 전화 ARS 이용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발급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번 없이 126-1-2-1번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발급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대리 발급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어요. 거래 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작성 연월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재무 자문가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계산하는 모습이다.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라면 전자 발급이 의무예요

세금계산서는 종이로도 발급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예요.

작성일은 공급한 날 기준이에요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작성연월일은 실제로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 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9월 28일에 물품을 넘기고 대금은 10월 5일에 받았더라도 공급 시기는 9월 28일로 봐야 해요. 즉,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끝냈다면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첫 발급 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두세요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한다면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세요. 기재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부과돼요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유형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한과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가산세가 붙어요. 발급과 수취,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급 관련 가산세: ‘공급하는 자’가 부담

지연 발급

공급 시기가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이란 반기별 부가세 신고 기한을 뜻해요. 1월~6월 거래분은 7월 25일까지, 7월~12월 거래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발급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수취 관련 가산세: ‘공급받는 자’가 부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연 수취

발급 기한은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 →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단, 공급 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

잘못된 기재나 거래 변동이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했거나, 재화·용역 공급 후 거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고쳐서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무조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이 정한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
  • 공급가액 변동
  • 계약 해제
  • 환입(거래 완료 후 반품·취소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해요.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 작성 연월일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외에 주소, 품목, 단가, 수량 등은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Q. 공급자(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사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공급받는 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 확인 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시스템 수신함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메일이 없어도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 후에는 필요에 따라 직접 출력해 공급받는 자에게 전달하면 돼요.

Q.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서 공급자가 계속사업자인지(폐업 여부), 그리고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면세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먼저 공급자가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9월 2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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