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에서 출발해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절세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그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매출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인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15%부터는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 되면 법인과 개인이 내는 세금이 같아지고, 그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