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사용가능 상호 알아보기

2024.04.08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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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에서 상호 정하기 우리 회사의 얼굴인 만큼

고민에 고민되시죠?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상호가

쓸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생각만 해도 힘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한 법인상호 정하기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시 한글 상호명은 필수!

법인명은 한글 상호명과 영문 상호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 한글 상호명 이 필수 조건입니다.

한글 상호명

법인 설립시 필수 조건

영문 상호명

선택사항 -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필수적

상호명 유의사항 - 한글 상호명

1 - 한글 상호는 100% 순수 한글로만

이루어진 상호를 의미합니다.

2 - 회사의 상호 앞 or 뒤에 회사의 종류 표기

꼭! 해야 합니다.

ex) 주식회사 가나다 / 유한회사 가나다 등

3 - 한글 상호는 모두 붙여 쓰며,

상호와 회사의 종류명 [예시: 주식회사]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 주식회사가나다 [X]

       주식회사 가나다 [O]

4 - 한글 상호 중간에 '띄어쓰기 / 기호 / 숫자 / 외국어' 는 포함 불가합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 앞 / 뒤에는 숫자 삽입이 가능 합니다.

ex) 주식회사 가 나다 [X]

       주식회사 가나&다 [X]

       주식회사 가나다123 [O]

상호명 유의사항 - 영문 상호명

1 - 한글 상호 없이 영문 상호로 '단독 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2 - 영문명과 한글명 발음이 같아야 합니다.​

영문명의 의미 해석을 한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 주식회사 하늘 (SKY Co.,Ltd) [X]

        주식회사 스카이 (SKY Co.,Ltd) [O]

기타 유의사항

1 - 증권 / 신탁 회사는 법령으로 해당 업종명을 꼭 넣어야 합니다.

ex) 주식회사 가나다증권 [O]

2 -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 옆에, 괄호 안에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띄어쓰기 및 대소문자 구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 주식회사 가나다 (GANADA Co.,Ltd) [O]

        주식회사 가나다 (GA NaDa Co.,Ltd) [O]

        GANADA Co.,Ltd [X]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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