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하는 카드뉴스 시간!
오늘도 법인에 대해 함께 공부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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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법인에 대해 함께 공부해볼까요!😁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사업범위를 넓히거나 변경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사업목적 변경 방법을 알고계신 대표님 이시라면 더욱 스마트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거예요!
지금부터 사업목적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구요!
1. 사업의 목적이란?
모두 아시겠지만! 법인은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법인회사의 업무의 범위나 책임, 집행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또한 사업 진행시 투자나 거래를 결정하는 요소로, 사업의 목적에 작성된 사항들만 법인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업 목적은 중요한 부분인 만큼 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 외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됐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진행하여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목적 변경 절차
사업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목적변경이라는 안건이 통과해야 합니다. |
안건 통과 후 회사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회사의 목적변경은 완료가 됩니다. |
만약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아니라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안건과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회사의 목적변경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업목적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1. 변경 등기 신청서
2. 주주 명부
3. 주주 서면 결의서
4. 개인 인감 증명서
5. 정관 사본
6.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서
7.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8. 개인 인감, 법인인감 대표 신분증
9. 대리인의 경우 (둘 중에 하나 준비)
- 본인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원일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가족일 시)
4. 사업목적 변경완료!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관에도 반영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정관변경도 함께 진행해야겠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정관변경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정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좋겠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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