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미리확인하...정 사유

미리확인하세요! 주요보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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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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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러 출발해 볼까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하는 카드뉴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실수로 인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가야겠죠?
법인설립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보정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수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시간은 금!🏆
최대한 보정 없이 넘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준비한 주요보정 사유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보정 명령이란?

보정 명령이란 법인 설립 신청 시 법인 설립 신청 정보 [기본 정보 / 서식 / 신청서]를 대법원 등기소에서 부족하다 판단되거나 잘못된 부분,[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요청을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수정 보완 등 지시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기간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때문에, 빠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정 명령을 받지 않도록 법인 설립 신청 정보들을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동일한 상호 금지

법인설립 시 동일한 관할 내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 동종 영업 일때 동일 상호가 금지되는 것 입니다.

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 존재하는 동일한 상호

2.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동일한 상호
[사업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
- 사업의 목적 전부 or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
- 동일한 해당 상호가 나의 사업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영업의 동종성 인정

3. 법인 유형이나 함께 쓰인 로마자는 제외하고,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위의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등기 불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화면에서 '법인상호검색'을 클릭하여
동일 상호 존재 여부를 꼭! 확인한 후,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구성원의 주소 불일치

대표자 및 모든 법인설립 구성원의 주소 입력 시, 반드시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일시적으로 다른곳에서 거주하거나 실거주지가 다른경우여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예시※ [실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 세종시 집현중앙7로 16, 법인설립아파트 1577동 5475호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그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소 기입 예시 올바른 주소 기입 예시
세종시 집현중앙7로 16, 법인설립아파트 1577동 5475호 세종시 집현중앙7로 16, 1577동 5475호 (세종 법인설립아파트)
3.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목적

회사의 설립 목적은 회사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 입니다.

법인 설립시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작성된 정관을 토대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추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기입됩니다.

1.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의 목적을 기재할 때는 해당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바탕으로 법인의 사업의 방향과 맞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 사업의 목적의 코드도 참고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의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해놓은 코드표로 매년 갱신됩니다.

3. 사업의 목적 중복 기입 금지

마지막에 사업의 목적 하단에 통상적으로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기입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의 목적을 중복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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