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활기찬 월요일을 시작하는 카드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법인에 관한 지식을 충전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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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활기찬 월요일을 시작하는 카드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법인에 관한 지식을 충전해 볼까요?!😁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는 법인인감! 혹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다면?!
새 인감 제작부터 등기 변경까지! 많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더욱이나 애지중지 모셔놔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에서 법인인감과 실무용 사용 인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 알아봐야겠죠?😊
'인감' 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여
추후 인감 사용 시 관공서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이때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 또는 인감을 훔쳐
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제도를 만들어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장이
위조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증명합니다.
사용 인감은 법인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등기소에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도장으로, 주로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는데요.
법인 인감은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인감이 필요할 때마다 도장을 내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류 작성 시 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날인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번 법인 인감을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위해 사용하는 도장이 바로 사용 인감 입니다.
보통 중요한 계약은 법인인감, 가벼운 실무에서는 사용 인감을 사용합니다.
법인인감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단, 회사가 커질수록 도장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 인감을 여러 개 제작하여 실무에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 인감을 통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사용 인감계,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 | 사용 인감 |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중요한 도장 (금고에 보관할 것을 권장) |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는 실무상 사용하는 도장 |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게 생긴 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도장 |
보통 비싼 고급 도장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 상 직원에게 맡기는 용도의 도장 보통 '막도장' '보통도장' 이라고 표현함 |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대표이사의 수만큼 신고 가능) | 회사 당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다시 제작 |
일반적으로 저렴한 재질의 도장으로 제작함 | |
도장을 구분하기 위해 비표를 통해 1.2.3의 형태로 구분 |
법인 인감 | 사용 인감 |
부동산 매매 등 매우 중요한 계약 | 법인 명의 통장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 재직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곳에 사용 가능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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