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 때는 계약하려는 집이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은 없는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특히 집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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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근저당권 설정된 전셋집
계약 전 확인해 보세요
전셋집을 구할 때는 계약하려는 집이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은 없는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특히 집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최고액* 합이 집값에 비해 너무 크면 주의가 필요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깡통주택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먼저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이 커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2억 4천만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집의 선순위 대출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낙찰 금액에서 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세입자인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 9천만원만 남게 돼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3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 경매 낙찰금액에 따른 전세보증금 배당 예시
| 구분 |
금액 |
| 경매
낙찰가 |
2억 4천만원 |
| 선순위
대출 상환 |
1억 5천만원 |
|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 |
9천만원 |
| 세입자
전세보증금 |
1억 2천만원 |
| 미반환
보증금 |
3천만원 |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순수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도 확인해 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60%인 지역・주택을 선정해야 안정적이고, 80% 이상인 경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요. 전세가율이 크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보증금 회수 여력이 줄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역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전셋집은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지만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는 주택 유형이에요. 따라서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안전장치 알아보기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를 분석했을 때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권리관계가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우려스러울 수 있죠. 따라서 계약 전 집을 꼼꼼히 살피는 것만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임대인이 잔금일에 담보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구두로 나눈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OO은행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단,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처리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돼요. 실제로 말소가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셋집 등기변동, 알림으로 챙기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했더라도 계약 이후나 거주하는 동안 집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바뀌거나 압류가 들어오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번거롭고요.
내 보증금을 위협하는 권리 변동이 없는지 간편하게 살피고 싶다면 KB스타뱅킹의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전셋집 주소를 등록해 두면, 소유권 이전이나 압류, 근저당권 설정처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변동 사항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매번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내 전셋집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 HF, SGI 등)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다만 계약하려는 집이 선순위 채권 비율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하려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까지 챙겨두세요.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한 번에 준비하고 싶다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알아보려면 챙겨야 할 서류와 시간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대출 실행과 보증보험 가입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다면 KB스타 전세자금대출(HUG_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용해 보세요.
KB스타 전세자금대출(HUG_주택도시보증공사)은 KB스타뱅킹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 심사, 예상 보증료 조회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앱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KB스타뱅킹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전세지킴보증에 추가로 가입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역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핵심 절차예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전입신고를 통해 계약 기간 내 거주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항력의 효력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해요.
따라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내 전세보증금을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안전한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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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는 전세 계약, 대출, 보증보험 등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혼자 힘으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꼼꼼히 살펴본다고 해도 놓친 게 있진 않을지, 실제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일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정밀하게 진단해 보고 싶다면 KB부동산의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전세안심 Check)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주소와 보증금 액수만 입력하면 월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어요. 소유자 정보, 등기 분석, 위반 건축물 등록 여부와 같은 기본 정보부터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근저당권은 어느 수준인지,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한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전세대출이 필요하다면 KB스타뱅킹에서 나에게 맞는 전세대출을 추천받아보세요. 보증금, 주택 종류, 계약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가능한 상품의 예상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살펴보고 대출까지 이어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해요.
근저당권 잡힌 전셋집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두 서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쓴 이후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 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돼요.
💁🏻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발급하고 싶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보세요.
🙅🏻 아니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다른 금액이에요. 실제 대출금은 채무자가 은행에서 실제로 빌린 원금이고, 채권최고액은 은행 등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이자, 연체료, 법적 비용 등을 감안해 설정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보다 110~130% 정도 높게 설정돼요.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관청(주민센터 등)에서 하면 돼요.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이 없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금융채24개월 |
신잔액COFIX6개월 | |
기준금리 |
4.25 |
2.71 |
가산금리 |
1.09 |
2.07 |
우대금리 |
0.00 |
0.00 |
최저금리 |
5.34 |
4.78 |
최고금리 |
5.34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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