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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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늘어나다 보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임의 범위
개인 사업자 |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끝까지 책임 |
법인 사업자 | 법인 재산으로만 책임 대표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음 * 일부 예외 사황은 존재할 수 있음 |
최대 세율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 최소/최대 세율 : 6% (~1,200만원) ~ 45% (~10억 초과) |
법인 사업자 | 법인세 - 최소/최대 세율 : 10% (~2억원) ~ 25% (~3,000억 초과) |
회계처리 부담
개인 사업자 | 비교적 간단하게 회계처리 가능 * 연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법인 사업자 | 엄격한 회계처리 [복식부기가 원칙] |
소득과 부채 귀속
개인 사업자 |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 개인에게 귀속 |
법인 사업자 | 법인 자체의 것으로 귀속 - 대표이사는 법인의 소득을 가져갈 수 없으며, 월급 / 상여금 / 배당금을 받는 형태. 부채도 대표이사에게 귀속 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 소자본 창업 가능 ・ 빠른 의사 결정 가능 |
단점 |
・ 대표자 개인이 모든 책임 [위험 부담이 큼] ・ 대표 변경시, 기존 사업자 폐지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 [계속성이 떨어짐] ・ 사업 양도시, 영업권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높음 |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 ・ 대내외적으로 높은 신뢰도 ・ 다양한 투자 유치 가능, 자본 조달이 용이 ・ 각종 운영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가능 ・ 기업 승계시 상속 및 증여세 절감 |
단점 |
・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 설립 과정이 복잡함 ・ 지출 증빙 빛 관리 철저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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