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과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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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가맹계약 종료단계’와 (2)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알고 있어야 할 약관법 및 가맹사업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과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② 시 · 도지사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맹사업법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슨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에는 법원보다는 우선적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이 ‘가맹계약 종료단계’와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약관법 및 가맹사업법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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