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가맹희망자...(2)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 사업법(2)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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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이번 글에서는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1항 · 2항 · 3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2항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앞에서 설명드린 제7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같이 제공
③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후 숙고기간 14일을 준수해야함
(숙고기간 14일 이후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가능함)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 · 3항 · 5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하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9조3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제9조5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앞에서 설명드린 제9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 과장 · 기만적인 정보 제공 금지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액 · 수익 등을 제공시 서면으로 제공
③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 동일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
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의무가 있음

이상이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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