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1항 · 2항 · 3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2항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