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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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이번 글에서는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1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5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가맹금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 가맹금 :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6호 가목 및 나목 가맹금 내용을 말합니다.

◼︎ 피해보상보험계약 : 가맹사업법 제15조의2(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항의 내용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제6조의5 제1항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예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적용


◼︎ 예치 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제2조 6호 가목 및 나목 가맹금으로 말합니다.


◼︎ 피해보상보험계약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의 1항의 내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1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호.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등 숙고 기간 미준수)을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호.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호.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가맹점 운영단계에서도 다음의 경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1항4호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해 드린 제10조1항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 숙고 기간 미준수 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미준수 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미준수 시,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 제10조2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반환됩니다.

이상이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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