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 사업법(1)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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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프랜차이즈를 하실려는 분들을 보면, 가맹본부가 알아서 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아무 생각없이 가맹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자가 주장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2.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3.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4.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5. 가맹계약 종료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이번엔 첫 번째 소주제인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자 · 가맹희망자 · 가맹점운영권 · 가맹금 · 정보공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가맹사업」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두 번째, 「가맹본부」란

앞에서 정의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세 번째, ‘가맹점사업자’란

앞에서 정의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네 번째,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섯 번째,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여섯 번째, ‘가맹금’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합니다.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일곱 번째,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다음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 가맹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⑧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이상이 주요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상기 용어에 대한 정의는 추후 설명드릴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오니 숙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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