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2.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3.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4.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5. 가맹계약 종료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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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하실려는 분들을 보면, 가맹본부가 알아서 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아무 생각없이 가맹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자가 주장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2.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3. 가맹계약 체결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4. 가맹계약 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5. 가맹계약 종료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이번엔 첫 번째 소주제인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 · 가맹본부 · 가맹사업자 · 가맹희망자 · 가맹점운영권 · 가맹금 · 정보공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합니다.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다음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④ 가맹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⑧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이상이 주요 가맹사업법 용어 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상기 용어에 대한 정의는 추후 설명드릴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오니 숙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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