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
① 업종 기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할 때만 적용 가능함(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특정 업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함
특히, 제조업의 경우 도정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등 세법에 열거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빵집이나 제과점 등 일반적인 제조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② 매출 기준
직전연도 재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