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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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절세를 위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금액을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


① 업종 기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할 때만 적용 가능함(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특정 업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함

 

특히, 제조업의 경우 도정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등 세법에 열거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빵집이나 제과점 등 일반적인 제조업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② 매출 기준


직전연도 재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

2. 세제 혜택

①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공급대가의 1.3%를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연간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함


② 2024.1.1 부터는 공급대가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축소될 예정임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G마켓 등) 결제대행업체 및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업체를 통한 매출전표도 적용 가능함

 

특히, 음식점업, 카페의 경우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의 카드 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각 배달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 신고를 수취하여 매출실적에 추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함

김종균

세무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상담 전문가. 중소기업 회계,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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