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내거나 덜 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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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가 잘못 되었을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잘못 신고하거나 일부 사항들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원래 신고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잘못 신고된 내역을 정정 가능할까?

①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정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제도임. 즉,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인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 신규로 만 29세 이하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전년도보다 직원수가 늘어났다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시 청년 상시근로자수 1명당 1,100만원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그런데 회사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②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경정청구의 반대되는 개념임. 실제 신고·납부 해야하는 세금보다 덜 신고·납부 한 경우 최초 신고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함.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함.

 

예를 들어, 실제 사업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경비나 사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반영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게 됨.

 

단,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음. 만약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됨.

세금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비율을 표로 나타내었다.

김종균

세무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상담 전문가. 중소기업 회계,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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