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해요. 그런데 만약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체된 보험료를 안내하고 납입을 독촉합니다. 이를 납입최고라고 해요.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연체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납부기한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4일, 1년 미만이면 7일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