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세 종류가 있다. 최대 가입 기간 66개월(출산 크레딧 최대 50개월,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실업 크레딧 최대 12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각각의 대상, 내용과 신청 시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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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세 종류가 있다. 최대 가입 기간 66개월(출산 크레딧 최대 50개월,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실업 크레딧 최대 12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각각의 대상, 내용과 신청 시점을 알아보자.
3가지 크레딧 제도, 어떻게 활용할까?
첫 번째,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을 추가 인정해준다.
추가되는 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기준 298만9,237원)’을 인정한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수록 인정 가입 기간이 늘어나 매월 받는 노령연금액이 증가한다. 자녀는 친생자뿐 아니라 인지 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 자녀도 인정되며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언제 하면 될까? 출산 크레딧은 출산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한다. 부부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하거나 부부 각각 50%씩 균분 추가할 수 있으며 임의 비율로 나눌 수는 없다. 또 육아 휴직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자.
두 번째,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추가되는 6개월 소득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의 2분의 1로 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군복무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 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며, 군복무 기간 중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할 수는 없다. 군복무에 따른 납부 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하고, 노령연금 신청 시 군복무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 은퇴 후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실업 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까지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첫 번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수급 일수 상한 270일)동안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간은 두 번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보험료를 지원받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소득 기준으로 신청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구직급여(실업 급여)를 신청한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로 최대 70만원이다.
즉,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최대보험료는 최대인정소득 70만원의 9%인 6만3,000원이 된다.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은 6만3,000원의 25%(1만5,750원), 정부지원금은 75%(4만7,250원)가 된다.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이고,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2008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23년 |
실업 크레딧 |
- | - | - | 606,833 | 563,3362 |
출산 크레딧 |
5 | 24 | 412 | 2,067 | 5,037 |
합계 | 5 | 24 | 412 | 608,900 | 568,399 |
(기준: 누계, 단위: 명)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로 추가 인정받은 가입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 연금액에 반영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반영 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만큼 크레딧제도로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을 제때 꼭 신청해 더 많은 노령연금 수령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KB골든라이프X(www.kbgoldenlif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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