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연금상품, 계좌 하나로 편리하게 관리하기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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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 달린 투명한 단지에 동전을 집어넣는 손의 모습이 보인다. 단지 안에는 동전 몇 개가 이미 들어있다. 단지에는 라벨이 붙어있다. 라벨에는 영문으로 'pension'이라고 적혀있다.

얼마 전 퇴직한 김국민(만 60세) 씨는 직장 생활 중개 인연금 상품을 여러 개 가입했고,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모든 상품의 연금수령을 신청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A 은행에서는 IRP계좌의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제, B 보험사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을 신청하려고 또 이동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한 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외출을 준비했는데,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오래 기다리고, 여러 곳을 이동하는 데 날씨까지 더워 짜증이 나려고 한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혹시나 잘못 신청될까 봐 불안해서 창구를 방문했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연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할 방법이 있을까?

직장인은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 준비와 세액공 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특히, 매 년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돌아오는 세액공제 혜택은 ‘13 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할 만큼 급여 생활자에게 놓칠 수 없는 기분 좋은 보너스다.

그런데 제도가 바뀔 때마다 늘어난 공제 한도에 맞춰 연금계좌를 추가로 가입하다 보면 연금이 여러 계좌에 분 산 예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퇴직 전까지는 계좌가 여럿이어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퇴직 후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피로감이 커진다. 연금수령 방법, 연금수령 기간을 지정하기 위해 계좌가 개설된 금융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효율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분산된 연금계좌를 통합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

이럴 때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계좌 이전제도’는 흩어져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세제상 불이익 없이 금융기관 간 자유롭게 이전하는 제도로, 연금저축 계좌 상호 간 이체, 연금저축계좌와 IRP 간 이체, IRP 상호 간 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 계좌로 분산된 내 연금을 한 금융 기관으로 모을 수 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하다. 계좌이전을 하고 싶은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가입한 연금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IRP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면 좋은 점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해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연간 연금수령 한도 관리가 간편해진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저율 분리과세(3.3~5.5%)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하거나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율 포함)를 신청해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는 개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좌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수령 시기와 한도 조정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계좌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면 이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임새 있는 지출관리도 가능해진다.

둘째, 하나의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수익률 관리가 용이하다. 나의 연금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좌마다 수익률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적용,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으로 운용 자산에 제한이 있지만, IRP계좌는 정기예금부터 국내외 다양한 투자상품(ETF, TDF, 펀드, 디폴트옵션 등)까지 운용 자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 따라서, 여러 개의 IRP계좌보다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 관리하면, 나의 연금 자산을 불리기 위한 다양한 선택과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때 유리하다.

이처럼 연금수령계좌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생활자들이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좋은 제도에도 유의 사항은 있다. 계좌이전제도를 이용할 때는 연금계좌의 가입 일자에 따라 혜택과 조건이 달라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이전 제한 사유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전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는 상품 특성상 계좌이전 불가능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이전 불가능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전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의 타 계좌로의 이전 제한

따라서, 계좌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의 연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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