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요하다.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퇴직 시점의 나이와 재무상황에 따라 퇴직금 입금 방법도 잘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보다 유리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IRP 계좌는 소득활동기에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퇴직금도 입금 가능한 적립겸용, 퇴직금만 입금 가능한 퇴직용으로 구분된다.
퇴직금 입금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알아보자.
첫번째,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라면 퇴직용 IRP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적립용 IRP에 입금했다면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IRP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그 사유로는 무주택자 본인의 주택마련 또는 전세자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6개월이상 요양 의료비 등이 해당한다.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까지 인출되어 기타 소득세 16.5%까지 부과하게 된다. 퇴직용에 별도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두번째, 만 55세 이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립겸용 IRP에 퇴직금을 입금 받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초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다. 만 55세는 연금개시를 통해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절세한도 내에서 인출 한도가 부여된다. 이 때의 인출 금액은 적립금액과 퇴직금, 운용 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인출 한도가 산정되므로, 퇴직금만 입금된 계좌의 금액보다 커서 인출 한도도 커지게 된다. IRP 계좌의 연금인출 순서는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이익 순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인출 금액은 퇴직금 재원에서 우선 인출된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 필요 금액 충족하기가 수월해진다.
세번째, 적립용과 퇴직용으로 IRP 계좌를 구분하여 운용할 경우 용이한 점이 있다.
자금의 원천이 다른 만큼 연관된 세금도 다르기 때문이다. IRP는 금융기관별 1인 1계좌이므로 만 55세 이상일 경우 적립용 IRP를 연금개시 후 동일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퇴직금만 별도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금은 연금 수령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세 납부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로부터 자유롭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이익은 연금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5.5%~3.3%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고액의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는 연금으로 수령 중에도 운용이익은 계속 쌓여간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이익이 큰 경우 연간 수령 금액 관리가 필요해 질 수도 있으므로 분리해서 운용할 경우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번째, 만 55세 이상은 퇴직금을 급여계좌로도 수령 가능하다.
퇴직소득세 정산 후 입금된다. 사정상 급여계좌로 받았더라도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IRP 계좌에 입금한다면 입금 금액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상은 퇴직금을 전액 입금하고 연금개시를 한다면 적어도 첫 해 인출 한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3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IRP 계좌에 입금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