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나뉜다.
소득이 있다면 세제적격 상품에 주목해 보자. 세제적격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원 한도까지 소득에 따라 16.5%~13.5%의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5.5%~3.3% 연금소득세)이다. 또 연간 입금 한도 1800만원 한도에서 입금 가능하다.
그런데 두 상품은 가입자격이나 투자가능상품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연금저축상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이며 운용상품은 펀드, ETF, 리츠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하고 중도인출도 된다.
반면 개인형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퇴직금 일시수령자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한도를 포함하여 900만원까지이다. 운용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리츠 등이고 위험자산은 70% 이내에서 투자가능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압류가 불가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상품 모두 연금 활용이 목표인 상품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해야 패널티를 받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여 시작해보자. 연금 준비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해야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