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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려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요. 하지만 발표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을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정치권 내에서도 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란 회사 또는 법인 단체가 일정 기간 낸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이번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돼,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올라가요.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기업의 실질 세금 부담은 최고 27.5% 수준에 이르게 돼요.
법인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 현행 | 개편안 |
~2억원 | 9% | 10% |
2억~200억원 | 19% | 20% |
200억~3,000억원 | 21% | 22% |
3,000억원~ | 24% | 25% |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인상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돼요.
증권거래세율 개편안
현행 |
개편안 | |
코스피* | 0.15% | 0.20% |
코스닥·K-OTC |
0.15% | 0.20% |
코넥스 | 0.1% | 0.1%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존에는 금융 소득(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세율 45%(지방소득세 제외)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어요.
내년부터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신 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어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000만원 이하 |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35% |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달라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족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이전에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어요.
자녀가 1명이면 공제 한도가 50만원 늘어나 최대 350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이 늘어나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자녀 가구는 최대 250만원까지,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5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아요.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어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돼 고등학생 자녀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랐어요.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무주택 또는 중저소득 가구의 경우 수도권·도심 지역은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었죠. 앞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면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때문에 떨어져 살아도 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늘어나요. 기존에는 연 수입 기준이 8,000만원 미만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창업자가 혜택을 받게 됐어요.
폐업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돼요.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수입이 50% 줄어야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절세·노후 대비 제도예요.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폐업이나 사망, 퇴직 시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공제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적립금은 압류할 수 없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했어요.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돈을 내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역시 3년 더 늘어났고요. 임대인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생, 복지 확대와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조치도 함께 담고 있어요. 세금 제도가 바뀌는 시기일수록 나에게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지 파악해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내 세금도 한 번쯤 똑똑하게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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