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이전 시 체크포인트 4가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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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런 경우 직접 챙기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는데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동안 받던 월급처럼 퇴직금도 회사에서 잘 입금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퇴직예정자들이 의외로 많다. 오늘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 챙겨야 할 유익한 체크포인트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물·현금이전제도 & 별도 IRP 계좌를 활용하는 법

흰색 돼지 '저금통'에 금동전을 넣는 모습을 형상화한 사진이다.

1. ‘현물이전’ VS ‘현금이전’

DC(확정기여형)와 기업형IRP가입자라면,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현물이전 할 지 아니면 현금이전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물이전제도」란 보유중인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IRP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율이 높아 만기까지 보유를 원하거나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향후 개선 또는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현물이전을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현물이전한 후 전체 계좌를 해지하거나 리밸런싱 등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한다. 중도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현금이전제도」를 활용하자. 왜냐하면 현금이전하는 경우, 퇴직을 사유로 매각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하자.

2. ‘기존 IRP계좌’ VS ‘별도 IRP 계좌’, 어디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게 좋을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만55세 이상인 경우 무조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양한 연금지급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 상환 등 목돈 인출이 필요한 경우, 연금 개시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만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달라진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금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필요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기존 IRP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좌 해지 시 퇴직금재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높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따라서 인출 계획이 있는 만55세 미만 퇴직자라면 ‘별도 IRP계좌’에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계속성 운용지시 & 연금계좌가입일 확인하기

핑크색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IRP계좌의 계속성 운용지시를 확인해보자.

계속성 운용지시란 근로자가 운용 비율을 정해두고 추가 적립되는 부담금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운용지시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입금되는 자금에 대해 근로자가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운용되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라 하겠다.

하지만 계속성 운용지시에 투자 상품이 포함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금과 같은 고액 자금이 한꺼번에 자동 투입되면 시장 변동성에 따라 손실도 크게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 입금되기 사전에 계속성 운용지시를 점검하여 고유대(현금성자산)계정 또는 정기예금 등으로 변경 후 천천히 상황에 맞게 자산 배분할 것을 추천한다.

[표1] 계속성 운용지시 예시

계속성 운용지시 비율 퇴직금 추가입금 시 (예시 : 1억원) 비 고
정기예금 50%
해외주식형펀드 30%
국내주식형펀드 20%
정기예금(50%) 50,000,000
해외주식형펀드(30%) 30,000,000
국내주식형펀드(20%) 20,000,000
계속성 운용지시
비율대로 자동
투입됨으로
사전점검 필요함
100% 100%

4. 연금계좌가입일을 확인하자.

연금계좌가입일은 이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결정되고 연금수령연차 및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절세 혜택을 받고 인출할 수 있는 한도로서 초기에 큰 자금을 인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벤트 자금인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가입일은 ‘①개인형IRP최초입금일 ②DB제도 가입일 ③DC/기업형IRP최초 입금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경우에도 처음 가입한 DB제도가입일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가입일이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표2] 만55세, 퇴직금 5억원일 경우 예시

➔ IRP 계좌가입일(’24.6.17), 퇴직금 수령일 (’24.6.17), DB제도가입일자(’13.2.28), DC전환일(’23.1.1)

구 분 퇴직금 수령 전 퇴직금 수령 후 비 고
연금 계좌 가입일 ’24.6.17
(계좌 가입일)
’13.2.28
(DB 제도 가입일)
DB→DC전환 시
‘DB제도 가입일’ 적용
연금 신청 가능일 ’24.6.17  ’24.6.17  -
최소 연금
수령 기간
10년 5년 ’13.3.1 이전: 5년
’13.3.1 이후: 10년
연간연금
수령한도
6천만 원
[5억/ (11-1)x120%]
1억 2천만 원
[1.2억/ (11-6)x120%]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

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IRP계좌가입일은 2024년 6월 17일이지만, 퇴직금수령으로 DB제도가입일인 2013년 2월 28일을 연금계좌가입일로 적용받았다. 그 결과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 연금수령연차 6년차을 적용받게 되었고,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검색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가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퇴직연금 및 은퇴노후설계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 이용을 권해드린다.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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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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