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이전’ VS ‘현금이전’
DC(확정기여형)와 기업형IRP가입자라면,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현물이전 할 지 아니면 현금이전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물이전제도」란 보유중인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IRP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율이 높아 만기까지 보유를 원하거나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향후 개선 또는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현물이전을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현물이전한 후 전체 계좌를 해지하거나 리밸런싱 등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한다. 중도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현금이전제도」를 활용하자. 왜냐하면 현금이전하는 경우, 퇴직을 사유로 매각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에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