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수령 예정 연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한다. 이는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과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를 차별화하여 소득 재분배 및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사업(임대소득 포함) 및 근로 소득이 있다.
읽는시간 4분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했던 예상보다 빠른 속도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자금도 더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현재 40~60대들은 부모님 봉양이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녀 뒷바라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늦은 나이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계속 근로 또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계획한다면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하여 잘 알아두자.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수령 예정 연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한다. 이는 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에 의존하는 상황과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를 차별화하여 소득 재분배 및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사업(임대소득 포함) 및 근로 소득이 있다.
<참고1>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
소득의 종류 | 감액대상 여부 |
사업(임대소득 포함)/근로 소득 | O |
연금/이자/배당 소득 | X |
감액규정은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은 2,989,237원이다. 만약 수급권자의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및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금액 차감 후)의 연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월평균 소득금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평균소득월액 :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액
가령, 연간 총급여가 4,800만원*(월급 400만원 X 12개월)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215만원으로 근로소득은 3,585만원이다(<참고2> 표 참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소득 월액은 2,987,500원으로 평균소득월액[A]을 넘지 않으므로 감액 대상이 아니다.
<참고2> 근로소득 공제금액
연간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택임대 종합과세 단순경비율은 42.6%다. 만약 임대수입으로 연 6,0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2.556만원(수입의 42.6%)을 차감한 후 금액인 3,444만원을 소득으로 본다. 이를 월 환산하면 287만원이 된다. 즉, 연 6,000만원의 임대수입을 받더라도 가입자의 소득 월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입자의 소득 월액이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알아보자. 최대 감액율은 50%로 그 이상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최대 5년까지 감액한다. 초과 소득 월액이 높을수록 감액율도 높아진다(<참고3> 표 참조).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 6,000만원 소득에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으로 47,250,000원을 12월로 나누면 3,937,500원이다. 평균소득월액[A]인 2,989,237원보다 948,263원 초과했기에, 초과금액의 5%인 47,413원이 감액된다(<참고3> 표 참조).
<참고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평균소득월액[A] 대비 초과 소득 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 산식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 월액분의 5% | 0~5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 월액분의 10%) | 5~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 월액분의 15%) | 15~3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 월액분의 20%) |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 월액분의 25%) | 50만원 이상 |
※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전에는 평균소득월액[A]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의 다소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연금액의 50%~10%)을 감액하였음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지급률 | 50% | 60% | 70% | 80% | 90% |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소득 발생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질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멋진 인생 2막을 준비해보자.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