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IRP를 가입해야 하나요?

2023.05.29

읽는시간 4

0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흔히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최근 연금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이 넘을 것이라 전망했다.
 
2055년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구조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외에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년퇴직 후 최대 5년까지 늘어난 소득 공백기 메우려면?

하얀 색 퍼즐을 맞추고 있는 이미지. 마지막 퍼즐 조각에 영문으로 PENSIONS라고 적혀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 계획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기에, 제도 변경에 따라 노후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정년퇴직(60세) 후 최대 5년까지 늘어난 소득 공백기를 준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도 있고, 병원비 지출, 자녀 지원 등 각종 이벤트 대응이 가능하다. 또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연금 가입으로 은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IRP를 꼽을 수 있다. 재직기간 중에는 불입금액 최대 9백만원(연금저축계좌포함)까지 세액공제(최저 13.2%~최대 16.5%)가 가능하며, 다양한 자산에 운용할 수 있어 수익을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입금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외에 안정적인 추가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은퇴 생활, 편안할 수 있도록

호숫가에서 산과 자연을 바라보는 노부부의 뒷모습

IRP 운용 시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퇴직공무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줄여줄 수 있다.

 

이외에도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국세체납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IRP는 은퇴 후 긴 노후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안정인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자 상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다. 그러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은퇴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 2막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보고 꾸준히 노후를 대비해 나가자.

류연서

KB골든라이프센터장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류연서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