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정부 계획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기에, 제도 변경에 따라 노후 현금흐름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 정년퇴직(60세) 후 최대 5년까지 늘어난 소득 공백기를 준비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도 있고, 병원비 지출, 자녀 지원 등 각종 이벤트 대응이 가능하다. 또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연금 가입으로 은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IRP를 꼽을 수 있다. 재직기간 중에는 불입금액 최대 9백만원(연금저축계좌포함)까지 세액공제(최저 13.2%~최대 16.5%)가 가능하며, 다양한 자산에 운용할 수 있어 수익을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입금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에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외에 안정적인 추가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