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처럼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연금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큰 걱정거리다. 하지만 여기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22년까지는 사적연금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불리를 따져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간단하게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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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고객은 30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연초에 퇴직했다. 퇴직 후 오랜 기간 수고한 자신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6개월 동안 여행을 하며 힐링 타임을 보냈다. 이제 서서히 은퇴 후에 삶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빠듯한 살림에도 노후를 위해 틈틈이 절약하며 불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통장을 보며 뿌듯해 한다. 그러다 문득 “연금을 연간 1,200만원 이상 찾으면 세금폭탄 맞는다”라고 한 지인의 말이 생각났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4년동안은 매월 생활비로 350만원씩 연금에서 찾을 계획이었다.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큰데, 내가 낸 돈인데 연금으로 찾을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가 궁금하다면?
사례처럼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연금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큰 걱정거리다. 하지만 여기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22년까지는 사적연금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불리를 따져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간단하게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자.
개인이 불입한 모든 연금이 사적연금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과 개인형IRP 계좌에서 연금 조성 원천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중인 연금 중에 해당 상품이 있는지 체크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발생된 운용 수익은 사적 연금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세후 금액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전 금액을 확인한 후 연간 1,2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200만원에서 1원만 초과해도 전체 금액 모두 사적 연금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개인연금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과세 제외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ISA만기자금을 전환 입금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사적연금 과세대상, 공제받지 않는 금액은 과세 제외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ISA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 입금한 경우, 이체금액의 10% 한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로 사적연금을 보험료 산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금가입자의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연금생활자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수령액이 모두 사적연금 과세대상 소득이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율은 16.5%로 동일하지만, 종합과세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약 312만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693만원, 종합과세:381만원)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른 세율 비교
사적연금을 인출할 땐,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만으로, 물가상승과 노후생활 안정지원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회에서 통과시 2024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발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현행 | 개정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좌동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좌동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 연간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적 연금은 세금을 고려해 인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설계하고, 추가 필요자금은 사적연금 과세 대상이 아닌,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 연간 1,200만원이라는 금액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절세 측면에서 연금수령액에 따라 유리한 구간이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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