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녀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대비 2배로 늘려주는 것인데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그러나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우선 증여자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