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납입한도
구분 | 내용 | |
거주자의 소득금액 구분 |
1) 근로소득만 있는자 (총급여) 2)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
|
1) 5,500만원 이하 2) 4,500만원 이하 |
1) 5,500만원 초과 2) 4,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 납입한도 (IRP 포함) |
600만원 (900만원) | |
공제율 (지방세포함) |
16.5% | 13.2% |
세액공제액 (최대금액) |
900만원 x 16.5% = 148.5만원 | 900만원 x 13.2% = 118.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