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퇴직금 수령 계좌(개인형IRP)에서 인출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정답은 (X)이다.
생각 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개인형IRP계좌의 입금 재원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연금 지급 시에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재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연금 지급 시 비과세된다. 두번째는 퇴직금 재원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다. 해당 금액이 연간 1,200만원(2024년 이후 1,500만원 예정)을 초과할 경우,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 과세(16.5%)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재원 및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재원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아도,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