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연금지식, 퀴즈로 풀어보기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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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보유하고 있던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김국민씨(만58세)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만64세) 필요한 생활자금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했다.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회사에 다닐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700만원씩 입금했다는 정보와 함께 두 가지 고민거리를 알게 되었다. 먼저, 개인형IRP계좌를 통해 수령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고 주위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생활자금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1,200만원 이하로 연금 지급을 받고 싶다는 것! 그리고 현재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연금을 개시하면 운용 중인 상품이 모두 해지되어 금리를 손해볼 것 같다는 고민이었다.


과연, 김국민씨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 걸까? 하나씩 퀴즈로 풀어보자.

연금 인출액이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KB골든라이프센터 알쏭달쏭 연금지식, 퀴즈로 풀어보기_5

Q1. 퇴직금 수령 계좌(개인형IRP)에서 인출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정답은 (X)이다.


생각 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개인형IRP계좌의 입금 재원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연금 지급 시에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재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연금 지급 시 비과세된다. 두번째는 퇴직금 재원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다. 해당 금액이 연간 1,200만원(2024년 이후 1,500만원 예정)을 초과할 경우,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 과세(16.5%)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재원 및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 재원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연금을 받아도, 종합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인출액 중에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알려주는 표.

연금을 인출하거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궁금증!

바닥에 놓여있는 노란색 물음표 근처에 정장차림을 한 세 남자가 서있다.

Q2. 연금 개시를 하면, 더 이상 상품 운용이 되지 않는다?


▶ 정답은 (X)이다.


연금을 개시하면 현재까지 운용되던 자산이 운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연금 개시를 하더라도 본인이 운용하는 상품은 그대로 운용되고, 연금 지급되는 금액만 인출되므로 나머지 잔액은 동일하게 운용된다.

 

 

Q3.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형IRP가 아닌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 정답은 (?)이다.


김국민 씨 사례는 아니지만, 퇴직금 수령 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전액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연금 개시를 통해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고,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된다.


가입자가 만5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로 수령 후 필요 자금은 사용하고, 남은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IRP로 입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연금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연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안지윤

KB골든라이프센터장

자산뿐 아니라 일상의 행복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함께 합니다.

안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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