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구직급여, 실업크레딧 꼭 챙기세요!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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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 개념이 희박해짐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취직과 퇴직의 횟수가 점차 늘고 있다. 취업할 때처럼 퇴직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퇴직은 일하다보면 일상에서 잘 챙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퇴직상담을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정보를 세밀히 챙겨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분에게 퇴직제도와 관련해 꼭 챙겨야 할 부분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실업급여”제도를 알려드리고 싶다. 내 퇴직을 차분히 함께 준비한다는 기분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

내 구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노란색 배경에 '펜과 메모장', '달러' 뭉치, 계산기가 위치해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 계산)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정년퇴직, 희망퇴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해고 등)이어야 한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지급하는데, 하루에 지급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2024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2024년 9,86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가령, 55세에 희망퇴직을 했고, 평균임금이 5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1,78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생활비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퇴직 직후이다.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이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한다.

【표1】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 신청(www.work.go.kr)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자!

테이블 위에 나무로 된 '큐브'가 차곡히 쌓여있다.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보장 장치다.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한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가입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개월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인정소득 기준으로 신청한 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상한액은 70만원이다. 예를 들어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할 때 인정소득은 5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금액 7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월 국민연금 보험료(70만원 X 9% = 63,000원)의 25%인 15,750원은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인 47,250원은 국가가 지원해준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구직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구직급여 중단될까?

'종이'로 만든 셔츠 '모형'들 사이에 넥타이 색이 빨간 모형을 집어들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240일인 경우 절반인 12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120일의 절반인 60일 분의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또는 사업을 영위)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인증서 필요)이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니 유의하셔야 한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김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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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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