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 계산)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정년퇴직, 희망퇴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해고 등)이어야 한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지급하는데, 하루에 지급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2024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2024년 9,86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가령, 55세에 희망퇴직을 했고, 평균임금이 500만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1,78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생활비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퇴직 직후이다.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이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