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세금의 모든 것! 기부하면 세금 돌려받는다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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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세금'의 모든 것! 기부하면 세금 돌려받는다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부금'이 전액 다 '소득세'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기부금'의 4가지 종류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의 세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임의 기부금'의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증빙으로 효력이 없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부금'은 종류별로 한도가 다르고 그 한도내의 금액에서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며,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한 '기부금'에서 종류별 한도 적용을 통해 근로자는 '세액공제',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세액공제된다는 내용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한하여 한도초과액 다음 10년간 이월사용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에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금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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