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사업장 소재...의사항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된 유의사항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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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배경에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음.

사업자등록증을 배경으로 해두었으며, 말풍선 안에 '오늘은 사업장소재지에 대한 질문들에 답해보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이 본인명의의 자가라면 '본인명의'가 확인되는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되나,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가 필수다.

아내 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었다면 상대방은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임대료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음.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라도,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추후 소득세 계산'시 경비 차감을 위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게 됨.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거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반영 가능함.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별 사업자등록번호'를 내는게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사업자처럼 관리 가능함.

법인의 경우 사업장 이전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상이하면 과태료가 부가됨.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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