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창업을 하면...구요?

창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구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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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구요?'라는 글귀가 적힌 표지 이미지이다.

신고대행을 요청한 납세자들의 상황에 맞춰 감면과 공제를 찾아서 적용해준다는 내용이다.

납세자들이 적용가능한 세액 감면을 조사해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감면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하는 장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이 법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음식점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다만 커피 전문점이나 비알코올음료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크게 4가지로 구분.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별로 감면율이 다르다. 하위 항목으로는 청년창업과 소규모창업, 기타로 구분되어 해당 세율이 표기되어있다. 산출세액에서 표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과 소규모창업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창업세액감면의 감면율이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요건을 꼼곰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웹툰이 어디서 제작되는 콘텐츠인지 안내하는 문구. ON-TAX의 tax_toon에서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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