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내 집 마련의...주의보

내 집 마련의 ‘시작’ 청약통장 해지 주의보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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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세에 있으며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옳은 지에 대해 알아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키위뱅크입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의 필수’라고 불리는 청약통장 해지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세에 들어섰고, 6개월 만에 예치금이 5조 원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이유는?

'청약통장 해지'의 이유로는 아파트 가격의 하락,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가 있음.

| 아파트 가격의 하락
‘청약이 곧 로또!’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아파트 가격의 ‘하락’ 때문인데요. 서울에서조차 계속해서 미분양, 미계약분이 나오자 ‘굳이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청약을 통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서울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자 청약통장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

22년 하반기 기준(주택청약저축 금리-국토교통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7월) → 2.5%(8월) → 3%(10.11월) → 3.25%(12월) 지속해서 상승하여 3%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1.8%(7-10월) → 2.1%(11.12월) 소폭 상승하여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낮은 이유로는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일반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액과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월세보증금,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구매자금, 디딤돌, 주택건설자금 등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은 일종의 복지재원으로 사용되고 이 재원이 대부분 청약통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인 가구의 증가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의 한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요.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서울지역의 청약 커트라인은 62.6점으로 현재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54점은 2021년 평균(60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청년층은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또, 청약을 기본 20번 넘게 넣어도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도 비싸고 금리도 높아 부담스럽다는 점을 들어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청약통장, 해지가 답일까?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좋음.

답은 NO!
|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 필수!
전문가들은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상향 곡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더욱 ‘해지’는 금물입니다. 1순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면, 청약통장 해지보다 유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 불만이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뒤 납입금액을 낮추거나 중단하고, 청약저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마련된 ‘목적이 다른 상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청약통장 해지 주의사항

1. 납부 기간의 주택청약점수, 기간 등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2.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 시 공제받을 때 적용된 납부금의 6%를 다시 추징받게 됩니다.


3. 당첨 후 즉시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면 당첨 후에 자격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당첨이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당첨되었지만 분양주택을 계약하지 않을 때는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통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통장 100% 활용하기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론, '청약통장 담보대출', '청약통장'의 상속과 증여, '청약 추첨제'가 있음.

| 청약통장 담보대출 오늘의 금융정보도 유익하셨나요? 청약통장의 미래 가치까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추천해 드립니다. 은행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다르지만, 보통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90-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한은 담보를 받은 예금 만기일 이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단기간 빌려 사용 후 갚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이점이며, 청약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금 담보 대출은 은행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품-대출-예금담보대출’ 순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고, 해당 은행에 ‘청약통장 예금 담보 대출’을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상속과 증여
청약통장의 상속과 증여는 무주택 기간, 가입 횟수, 금액을 모두 인정하며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통장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 부금의 경우 자녀, 배우자, 손자 등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7일 이후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했으면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 상속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횟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5년 만에 부활한 청약 추첨제
앞서 언급한 ‘청약 가점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봤습니다. 올해부터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60%,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저가점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합해 선정됩니다.

 

오늘의 금융정보도 유익하셨나요?

청약통장의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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