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의 주식계좌가 필요합니다. 주관사는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 규모에 따라 2곳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
주관사는 기업의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로,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해서 희망 공모가 범위를 결정해요. 공모주 가격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은 여러 곳의 기관투자자가 희망하는 주식 가격과 주식 수량을 주관사에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은 수요가 많을 수록, 공모가가 높게 결정됩니다.
공모가가 확정되면 청약 기간에 맞춰 일반투자자는 공모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을 신청하려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해요. 증권사 계좌는 청약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걸 추천해요. 청약을 시작한 날에 증권 계좌를 만들면, 청약 신청이 안 되는 규정을 둔 증권사도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면, 증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을 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모주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배분되는데, 주식 수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을 더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증거금률이 50%일 때, 공모가가 1만원으로 결정된 A기업 100주를 신청한다면 50주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증거금으로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률은 청약 신청 금액에 대한 보증금 비율입니다. 공모주에 따라 청약 증거금률이 달라져요.
구분 |
청약
증거금률 |
청약
수량 |
공모가 |
청약증거금 |
A기업 |
50% |
100주 |
1만원 |
50만원 |
단, 청약 증거금률은 청약을 받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 등급에 따라 청약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고객 등급이 높다면 더 많은 공모주를 신청할 수 있어요.